구분 | 세부 종류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을 판매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