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해결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재개발 조합원인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동료 조합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 피해자 B (여, 45세):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저녁 6시경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재차 가슴, 허리 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동석자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으나,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게 단순히 친한 척하며 신체 접촉을 한 정도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술 마시고 손버릇이 나쁘다, 한 번이니 눈 감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사과하는 답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후인 2023년 3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 책임 범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의 이례성과 진술의 신빙성 여부, 그리고 고소 시점의 동기 부여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의 이례성, 동석자의 진술 불일치, 사건 발생 이후 메시지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이 유죄를 인정하기에 필요한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이념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증명책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형사사건의 판결문 요지는 원칙적으로 공시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6. 성범죄 사건의 성인지적 관점**: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 저녁 시간대) 그리고 추행 방법 등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주장 내용이 동석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기타 객관적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메시지 내용만으로 특정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 고소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고소 시점이 다른 법적 분쟁 이후인 경우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동기가 없는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G가 주식회사 B로부터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고 대금을 미지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 운영 계획이 합리적이었으며 예상치 못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G의 운영자):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고 대금을 미지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B (피해자):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압출바 4개를 납품하고 대금 약 2,444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C (총판 계약 상대방): 피고인이 납품받은 압출바로 제작한 선반을 판매할 예정이었던 총판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 D, E (C의 총판 계약자들): C을 통해 선반을 판매하려던 회사입니다. - F (C 소속): 피고인에게 선반 판매처 확보에 대한 확신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0년 8월 초 주식회사 B의 직원 J에게 알루미늄 압출바를 구매하겠다고 하며 물품을 납품받은 후 2020년 9월 3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시 피고인에게는 6,5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급 및 퇴직금 약 3,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B은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속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속여 알루미늄 압출바를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압출바를 공급받을 당시 합리적인 사업 계획과 판매처 확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금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할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이 합리적이었고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총판 계약을 통해 선반 판매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던 점 높은 금액을 들여 가공을 진행했던 점 등이 편취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의 경우 계약 조건(특히 대금 지급 기한 및 방식)을 명확히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E기술 사용 및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망분리PC기술을 개발하여 피고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분리PC기술 사용료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기술 사용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망분리PC기술 사용료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와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E기술 및 망분리PC기술을 제공하고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기술 개발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의 기술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에게 기술사용료, 주식, 급여를 지급해왔음. - D: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와 함께 특허 발명자로 등록되기도 했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5월 13일 피고 주식회사 B와 E기술(PC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기술) 사용 및 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4,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받았고 선급금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7월 11일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4년 상반기 E기술의 일본 수출 사업이 무산되자 피고는 망분리PC기술(인터넷 망과 업무용 내부 망을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망분리PC기술을 개발하여 피고 명의로 여러 특허를 출원·등록했습니다. 피고는 망분리PC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며, 원고의 연봉도 2016년 9천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2017년에는 추가 주식 3만 주를 무상 양도받아 총 주식 보유 비율 10%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존 계약에 망분리PC기술을 포함하는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6일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7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경 계약에 따른 망분리PC기술 사용료 453,003,288원 또는 직무발명보상금 269,335,515원을 본소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병합된 소로 미지급 임금 48,982,211원과 퇴직금 114,162,211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E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기술 경쟁력이 상실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 선급금 5천만 원 반환, 기술 개발 투자비용 348,707,433원 등 총 398,707,433원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기술 사용 및 고용 계약에 망분리PC기술을 포함하는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변경 계약이 인정될 경우, 망분리PC기술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구체적인 금액. *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피고가 원고의 E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기술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가 제기한 반소 중 원고에게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망분리PC기술 사용료로 373,062,2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7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87,665,5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15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기술사용료 추가분, 직무발명보상금)와 미지급 임금 청구(병합의 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반소청구(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선급금 반환, 기술 개발 투자비용 손해배상)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 계약에 따른 망분리PC기술 사용료와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460,727,752원(기술 사용료 373,062,229원 + 퇴직금 87,665,523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대항요건'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주식양도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반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 법원은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계약서의 문언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사례에서는 기술사용료 산정의 핵심인 '판매수익'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매출 구조 및 일반적인 원가 산정 방식을 고려하여 '제품매출 - 제품 제조원가'를 판매수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특허의 유효성 관련 법리** * 특허법은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특허 무효 심판 절차'를 통해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된 특허는 설령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 무효 심판에 의해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E기술 관련 특허가 소외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특허들에 대한 무효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허의 중대한 오류나 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실제 지급된 보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연봉 삭감 후 보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퇴직금 역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근속연수도 입사일이 명확한 증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기술 계약 및 고용 관계 분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기술 사용료, 수익 배분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 등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판매수익'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모호하게 두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판매수익'의 의미가 쟁점이 되어 '제품매출 - 제품 제조원가'로 해석되었습니다. *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기술이 추가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정황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는 주식 양도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유효성**: 어떤 기술 특허에 대해 중대한 오류나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별도의 특허 무효 심판 절차를 거쳐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 및 임금 기록 보관**: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연봉 삭감 후 보전 약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재개발 조합원인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동료 조합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 피해자 B (여, 45세):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저녁 6시경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재차 가슴, 허리 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동석자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으나,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게 단순히 친한 척하며 신체 접촉을 한 정도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술 마시고 손버릇이 나쁘다, 한 번이니 눈 감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사과하는 답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후인 2023년 3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 책임 범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의 이례성과 진술의 신빙성 여부, 그리고 고소 시점의 동기 부여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의 이례성, 동석자의 진술 불일치, 사건 발생 이후 메시지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이 유죄를 인정하기에 필요한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이념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증명책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형사사건의 판결문 요지는 원칙적으로 공시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6. 성범죄 사건의 성인지적 관점**: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 저녁 시간대) 그리고 추행 방법 등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주장 내용이 동석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기타 객관적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메시지 내용만으로 특정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 고소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고소 시점이 다른 법적 분쟁 이후인 경우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동기가 없는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G가 주식회사 B로부터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고 대금을 미지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 운영 계획이 합리적이었으며 예상치 못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G의 운영자):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고 대금을 미지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B (피해자):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압출바 4개를 납품하고 대금 약 2,444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C (총판 계약 상대방): 피고인이 납품받은 압출바로 제작한 선반을 판매할 예정이었던 총판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 D, E (C의 총판 계약자들): C을 통해 선반을 판매하려던 회사입니다. - F (C 소속): 피고인에게 선반 판매처 확보에 대한 확신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0년 8월 초 주식회사 B의 직원 J에게 알루미늄 압출바를 구매하겠다고 하며 물품을 납품받은 후 2020년 9월 3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시 피고인에게는 6,5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급 및 퇴직금 약 3,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B은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속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속여 알루미늄 압출바를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압출바를 공급받을 당시 합리적인 사업 계획과 판매처 확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금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할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이 합리적이었고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총판 계약을 통해 선반 판매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던 점 높은 금액을 들여 가공을 진행했던 점 등이 편취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의 경우 계약 조건(특히 대금 지급 기한 및 방식)을 명확히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E기술 사용 및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망분리PC기술을 개발하여 피고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분리PC기술 사용료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기술 사용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망분리PC기술 사용료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와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E기술 및 망분리PC기술을 제공하고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기술 개발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의 기술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에게 기술사용료, 주식, 급여를 지급해왔음. - D: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와 함께 특허 발명자로 등록되기도 했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5월 13일 피고 주식회사 B와 E기술(PC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기술) 사용 및 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4,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받았고 선급금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7월 11일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4년 상반기 E기술의 일본 수출 사업이 무산되자 피고는 망분리PC기술(인터넷 망과 업무용 내부 망을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망분리PC기술을 개발하여 피고 명의로 여러 특허를 출원·등록했습니다. 피고는 망분리PC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며, 원고의 연봉도 2016년 9천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2017년에는 추가 주식 3만 주를 무상 양도받아 총 주식 보유 비율 10%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존 계약에 망분리PC기술을 포함하는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6일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7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경 계약에 따른 망분리PC기술 사용료 453,003,288원 또는 직무발명보상금 269,335,515원을 본소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병합된 소로 미지급 임금 48,982,211원과 퇴직금 114,162,211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E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기술 경쟁력이 상실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 선급금 5천만 원 반환, 기술 개발 투자비용 348,707,433원 등 총 398,707,433원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기술 사용 및 고용 계약에 망분리PC기술을 포함하는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변경 계약이 인정될 경우, 망분리PC기술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구체적인 금액. *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피고가 원고의 E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기술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가 제기한 반소 중 원고에게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망분리PC기술 사용료로 373,062,2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7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87,665,5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15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기술사용료 추가분, 직무발명보상금)와 미지급 임금 청구(병합의 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반소청구(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선급금 반환, 기술 개발 투자비용 손해배상)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 계약에 따른 망분리PC기술 사용료와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460,727,752원(기술 사용료 373,062,229원 + 퇴직금 87,665,523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대항요건'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주식양도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반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 법원은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계약서의 문언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사례에서는 기술사용료 산정의 핵심인 '판매수익'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매출 구조 및 일반적인 원가 산정 방식을 고려하여 '제품매출 - 제품 제조원가'를 판매수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특허의 유효성 관련 법리** * 특허법은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특허 무효 심판 절차'를 통해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된 특허는 설령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 무효 심판에 의해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E기술 관련 특허가 소외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특허들에 대한 무효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허의 중대한 오류나 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실제 지급된 보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연봉 삭감 후 보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퇴직금 역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근속연수도 입사일이 명확한 증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기술 계약 및 고용 관계 분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기술 사용료, 수익 배분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 등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판매수익'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모호하게 두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판매수익'의 의미가 쟁점이 되어 '제품매출 - 제품 제조원가'로 해석되었습니다. *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기술이 추가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정황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는 주식 양도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유효성**: 어떤 기술 특허에 대해 중대한 오류나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별도의 특허 무효 심판 절차를 거쳐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 및 임금 기록 보관**: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연봉 삭감 후 보전 약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