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
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2 | 영업의 종류 |
3 |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
4 | 수산물의 명칭 |
5 | 위반내용 |
6 |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

기타 민사사건
유전자변형 수산물에는 해당 수산물이 유전자변형 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7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및 제117조).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의 처분을 받은 자가 ① 표시위반물량이 10톤 이상인 수산물, ②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을 하여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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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2 | 영업의 종류 |
3 |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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