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주식회사(조선사)가 건조한 한국형 LNG 화물창(D 화물창)에서 결함(콜드스팟 및 단열패널 균열)이 발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C 주식회사(라이선스사)와 D 화물창 기술 개발 및 설계를 주도한 한국가스공사(공기업)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에는 책임이 없으며, D 화물창 기술의 개발자이자 실질적인 기술 제공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세계 최대의 LNG 운반선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핵심 기술인 LNG 화물창에 대해서는 해외 기술에 거액의 기술료(선가의 4~5%)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한국형 LNG 화물창(D 화물창)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4년 한국가스공사(피고 공사)와 조선3사(원고 A 주식회사 포함)는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여 D 화물창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국책과제의 총괄주관기관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D 화물창 실용화 과제를 단독으로 시작했다가 2013년 조선3사를 참여시켜 공동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D 화물창의 구조는 -163℃의 LNG를 담는 스테인레스강 소재의 1차, 2차 멤브레인(방벽)과 단열재(단열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화물창 코너부에는 금속 재질의 '코너 패널고정구조물'과 '후판'이 설치되며, 후판 뒷공간('TPRV'), 단열패널 사이의 틈('코너갭', '가변갭'), 단열패널과 선체내판 사이의 틈('매스틱보이드') 등이 빈 공간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빈 공간들은 메탄 누출 검측을 위해 질소로 충진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LNG 운송을 위한 신규 LNG 운반선 6척 중 2척에 D 화물창 탑재를 조건으로 운영선사 선정 사업을 공고했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선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D 화물창을 탑재한 LNG 운반선 2척(이 사건 1, 2호선)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 화물창 기술 사업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조선3사는 합작 투자하여 2016년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 D 화물창 특허 및 기술정보 이용 라이선스, 관련 기술용역 제공에 관한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설립 초기 기술용역 제공이 어려워 2016년 한국가스공사와 D 화물창의 세부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재위탁했습니다. 2018년 원고가 건조한 이 사건 1호선이 운항을 시작한 후, 1번 코퍼댐 뒷격벽 등 여러 부위에서 '콜드스팟'(선체 특정 부위 온도가 허용 최저 온도보다 낮은 상태)과 '아이싱'(선체 또는 단열재 특정 부위의 온도가 주변부보다 낮은 상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1호선의 운항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2호선은 운항을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선박 소유자인 특수목적법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V 중재판정을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2021년 7월 이 사건 선박에 콜드스팟 및 단열패널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하며, 원고에게 시정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함 발견 후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TPRV, 코너갭, 가변갭에 글래스울을 충진하고 스팀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 수리가 진행되었으나, 4차 수리 후에도 콜드스팟과 아이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80,118,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D 화물창의 설계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화물창에서 발생한 콜드스팟(극저온 액화천연가스에 의해 선체 특정 부위 온도가 허용 최저 온도보다 낮은 현상) 및 단열패널 균열이 설계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피고 C 주식회사가 계약상 하자 보증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책임 범위입니다. D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기술 용역을 제공한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타당성 및 범위입니다.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채권자대위 청구)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72,6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85%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LNG 화물창에 발생한 콜드스팟과 단열패널 균열 하자가 D 화물창의 설계 자체의 잘못(빈 공간을 통한 질소의 순환 및 코너패널 합판 두께 문제)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와의 기술라이선스 계약상 하자의 대상이 '기술용역 결과물'에 한정되며 선박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C 주식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D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건조를 위한 D 화물창 기술(설계)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주체로서 설계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가변갭 재충진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D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기술을 제공한 자로서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선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의 기술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가 기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수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하자가 '기술용역 결과물'의 하자가 아닌 '라이선스 대상 기술 자체'의 하자라고 판단하여 C 주식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계약에서 명시된 책임 범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피고 C 주식회사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필수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제조물 책임법: 이 사건은 명시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직접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의 배경이 되는 유사한 법리적 고려가 가능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여기에는 설계상의 결함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은 실질적인 설계자로서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설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제작이나 설치 과정의 실수(시공 하자)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계 하자는 기술 개발 주체 또는 설계자에게, 시공 하자는 제조사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 용역 계약 등에서는 기술 제공 범위, 하자 보증 책임의 주체와 범위,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용역 결과물'과 '최종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 각 주체가 담당한 개발 내용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최종 기술의 설계상 하자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정 사업에 적용하도록 주도한 공기업이나 기관은 해당 기술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술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드스팟과 같은 하자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정확한 원인 분석(RCA)을 실시하고 적절한 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리 과정의 기록은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