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선박건조 회사인 원고가 자신들이 건조한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콜드스팟(특정 부위의 온도가 너무 낮아지는 현상)과 균열이 설계상의 하자 때문이라며, 화물창 기술을 제공한 피고 회사와 피고 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공한 기술용역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수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공사가 D 화물창 기술의 개발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제공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와 피고 공사는 원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콜드스팟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콜드스팟과 균열이 발생한 원인이 화물창의 설계상 하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콜드스팟은 화물창 내부의 질소가 특정 구조를 통해 순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고 공사가 개발한 D 화물창의 설계상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정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리 비용 중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