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회사에 재직 중 중요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보다 감경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 이 법률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정한 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35조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 이 조항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고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의 증거 요지에서 언급되었지만, 본 사건의 주된 혐의는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가중과 감경)**​: 상상적 경합의 경우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러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이미 조사된 증거들을 다시 조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 감경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진솔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A 주식회사는 전 개발 2팀 부장이었던 B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며, B가 재직 중 작성한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에 포함된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연성인쇄회로기판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 B: 2011년 6월 11일 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개발 2팀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3년 8월 14일 퇴사한 전 직원입니다.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주생산 품목과 동종의 연성인쇄회로기판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쟁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재직 중 서명한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에 명시된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회사가 해당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려 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핵심 정보 유출을 우려했고 직원은 퇴직 후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를 주장하며 서로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인 A 주식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전직금지약정이 B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보호가치 있는 이익(영업비밀, 기술적 노하우 등)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둘째, B의 업무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일반적인 업무 지식으로 보였으며 셋째, A 주식회사가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B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넷째, B의 퇴직 경위(급여 불만 및 미래 불확실성)에 비추어 이직 시도가 A 주식회사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보기 어려웠으며 마지막으로 전직금지를 인정할 경우 B의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A 주식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러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법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이 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전직금지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요한 계약이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인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노하우여야 하며 단순히 직원이 업무상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은 보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통상적인 급여 외에 전직금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없다면 약정의 유효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회사를 배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급여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면 전직금지약정의 적용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넷째,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될 경우 직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는 법원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조선사)가 건조한 한국형 LNG 화물창(D 화물창)에서 결함(콜드스팟 및 단열패널 균열)이 발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C 주식회사(라이선스사)와 D 화물창 기술 개발 및 설계를 주도한 한국가스공사(공기업)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에는 책임이 없으며, D 화물창 기술의 개발자이자 실질적인 기술 제공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선박 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화물창 탑재 LNG 운반선을 건조했습니다. - 원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해상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화물창 탑재 LNG 운반선의 운영 선사로 선정되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LNG 화물창 설계 및 기술 라이선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원고에게 제공했습니다. - 피고 한국가스공사: 가스 공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D 화물창 개발을 주도하고 원고에게 D 화물창 기술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했습니다. ### 분쟁 상황 국내 조선사들은 세계 최대의 LNG 운반선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핵심 기술인 LNG 화물창에 대해서는 해외 기술에 거액의 기술료(선가의 4~5%)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한국형 LNG 화물창(D 화물창)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4년 한국가스공사(피고 공사)와 조선3사(원고 A 주식회사 포함)는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여 D 화물창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국책과제의 총괄주관기관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D 화물창 실용화 과제를 단독으로 시작했다가 2013년 조선3사를 참여시켜 공동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D 화물창의 구조는 -163℃의 LNG를 담는 스테인레스강 소재의 1차, 2차 멤브레인(방벽)과 단열재(단열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화물창 코너부에는 금속 재질의 '코너 패널고정구조물'과 '후판'이 설치되며, 후판 뒷공간('TPRV'), 단열패널 사이의 틈('코너갭', '가변갭'), 단열패널과 선체내판 사이의 틈('매스틱보이드') 등이 빈 공간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빈 공간들은 메탄 누출 검측을 위해 질소로 충진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LNG 운송을 위한 신규 LNG 운반선 6척 중 2척에 D 화물창 탑재를 조건으로 운영선사 선정 사업을 공고했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선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D 화물창을 탑재한 LNG 운반선 2척(이 사건 1, 2호선)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 화물창 기술 사업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조선3사는 합작 투자하여 2016년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 D 화물창 특허 및 기술정보 이용 라이선스, 관련 기술용역 제공에 관한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설립 초기 기술용역 제공이 어려워 2016년 한국가스공사와 D 화물창의 세부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재위탁했습니다. 2018년 원고가 건조한 이 사건 1호선이 운항을 시작한 후, 1번 코퍼댐 뒷격벽 등 여러 부위에서 '콜드스팟'(선체 특정 부위 온도가 허용 최저 온도보다 낮은 상태)과 '아이싱'(선체 또는 단열재 특정 부위의 온도가 주변부보다 낮은 상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1호선의 운항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2호선은 운항을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선박 소유자인 특수목적법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V 중재판정을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2021년 7월 이 사건 선박에 콜드스팟 및 단열패널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하며, 원고에게 시정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함 발견 후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TPRV, 코너갭, 가변갭에 글래스울을 충진하고 스팀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 수리가 진행되었으나, 4차 수리 후에도 콜드스팟과 아이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80,118,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D 화물창의 설계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 화물창에서 발생한 콜드스팟(극저온 액화천연가스에 의해 선체 특정 부위 온도가 허용 최저 온도보다 낮은 현상) 및 단열패널 균열이 설계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피고 C 주식회사가 계약상 하자 보증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책임 범위입니다. D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기술 용역을 제공한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타당성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채권자대위 청구)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72,6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85%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LNG 화물창에 발생한 콜드스팟과 단열패널 균열 하자가 D 화물창의 설계 자체의 잘못(빈 공간을 통한 질소의 순환 및 코너패널 합판 두께 문제)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와의 기술라이선스 계약상 하자의 대상이 '기술용역 결과물'에 한정되며 선박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C 주식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D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건조를 위한 D 화물창 기술(설계)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주체로서 설계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가변갭 재충진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D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기술을 제공한 자로서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선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의 기술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가 기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수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하자가 '기술용역 결과물'의 하자가 아닌 '라이선스 대상 기술 자체'의 하자라고 판단하여 C 주식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계약에서 명시된 책임 범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피고 C 주식회사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필수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제조물 책임법: 이 사건은 명시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직접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의 배경이 되는 유사한 법리적 고려가 가능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여기에는 설계상의 결함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은 실질적인 설계자로서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의 하자가 설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제작이나 설치 과정의 실수(시공 하자)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계 하자는 기술 개발 주체 또는 설계자에게, 시공 하자는 제조사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 용역 계약 등에서는 기술 제공 범위, 하자 보증 책임의 주체와 범위,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용역 결과물'과 '최종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 각 주체가 담당한 개발 내용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최종 기술의 설계상 하자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정 사업에 적용하도록 주도한 공기업이나 기관은 해당 기술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술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드스팟과 같은 하자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정확한 원인 분석(RCA)을 실시하고 적절한 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리 과정의 기록은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회사에 재직 중 중요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보다 감경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 이 법률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정한 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35조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 이 조항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고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의 증거 요지에서 언급되었지만, 본 사건의 주된 혐의는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가중과 감경)**​: 상상적 경합의 경우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러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이미 조사된 증거들을 다시 조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 감경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진솔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A 주식회사는 전 개발 2팀 부장이었던 B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며, B가 재직 중 작성한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에 포함된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연성인쇄회로기판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 B: 2011년 6월 11일 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개발 2팀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3년 8월 14일 퇴사한 전 직원입니다.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주생산 품목과 동종의 연성인쇄회로기판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쟁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재직 중 서명한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에 명시된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회사가 해당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려 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핵심 정보 유출을 우려했고 직원은 퇴직 후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를 주장하며 서로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인 A 주식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전직금지약정이 B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보호가치 있는 이익(영업비밀, 기술적 노하우 등)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둘째, B의 업무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일반적인 업무 지식으로 보였으며 셋째, A 주식회사가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B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넷째, B의 퇴직 경위(급여 불만 및 미래 불확실성)에 비추어 이직 시도가 A 주식회사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보기 어려웠으며 마지막으로 전직금지를 인정할 경우 B의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A 주식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러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법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이 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전직금지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요한 계약이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인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노하우여야 하며 단순히 직원이 업무상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은 보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통상적인 급여 외에 전직금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없다면 약정의 유효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회사를 배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급여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면 전직금지약정의 적용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넷째,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될 경우 직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는 법원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조선사)가 건조한 한국형 LNG 화물창(D 화물창)에서 결함(콜드스팟 및 단열패널 균열)이 발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C 주식회사(라이선스사)와 D 화물창 기술 개발 및 설계를 주도한 한국가스공사(공기업)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에는 책임이 없으며, D 화물창 기술의 개발자이자 실질적인 기술 제공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선박 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화물창 탑재 LNG 운반선을 건조했습니다. - 원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해상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화물창 탑재 LNG 운반선의 운영 선사로 선정되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LNG 화물창 설계 및 기술 라이선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원고에게 제공했습니다. - 피고 한국가스공사: 가스 공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D 화물창 개발을 주도하고 원고에게 D 화물창 기술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했습니다. ### 분쟁 상황 국내 조선사들은 세계 최대의 LNG 운반선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핵심 기술인 LNG 화물창에 대해서는 해외 기술에 거액의 기술료(선가의 4~5%)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한국형 LNG 화물창(D 화물창)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4년 한국가스공사(피고 공사)와 조선3사(원고 A 주식회사 포함)는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여 D 화물창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국책과제의 총괄주관기관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D 화물창 실용화 과제를 단독으로 시작했다가 2013년 조선3사를 참여시켜 공동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D 화물창의 구조는 -163℃의 LNG를 담는 스테인레스강 소재의 1차, 2차 멤브레인(방벽)과 단열재(단열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화물창 코너부에는 금속 재질의 '코너 패널고정구조물'과 '후판'이 설치되며, 후판 뒷공간('TPRV'), 단열패널 사이의 틈('코너갭', '가변갭'), 단열패널과 선체내판 사이의 틈('매스틱보이드') 등이 빈 공간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빈 공간들은 메탄 누출 검측을 위해 질소로 충진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LNG 운송을 위한 신규 LNG 운반선 6척 중 2척에 D 화물창 탑재를 조건으로 운영선사 선정 사업을 공고했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선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D 화물창을 탑재한 LNG 운반선 2척(이 사건 1, 2호선)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 화물창 기술 사업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조선3사는 합작 투자하여 2016년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 D 화물창 특허 및 기술정보 이용 라이선스, 관련 기술용역 제공에 관한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설립 초기 기술용역 제공이 어려워 2016년 한국가스공사와 D 화물창의 세부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재위탁했습니다. 2018년 원고가 건조한 이 사건 1호선이 운항을 시작한 후, 1번 코퍼댐 뒷격벽 등 여러 부위에서 '콜드스팟'(선체 특정 부위 온도가 허용 최저 온도보다 낮은 상태)과 '아이싱'(선체 또는 단열재 특정 부위의 온도가 주변부보다 낮은 상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1호선의 운항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2호선은 운항을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선박 소유자인 특수목적법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V 중재판정을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2021년 7월 이 사건 선박에 콜드스팟 및 단열패널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하며, 원고에게 시정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함 발견 후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TPRV, 코너갭, 가변갭에 글래스울을 충진하고 스팀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 수리가 진행되었으나, 4차 수리 후에도 콜드스팟과 아이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80,118,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D 화물창의 설계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 화물창에서 발생한 콜드스팟(극저온 액화천연가스에 의해 선체 특정 부위 온도가 허용 최저 온도보다 낮은 현상) 및 단열패널 균열이 설계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피고 C 주식회사가 계약상 하자 보증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책임 범위입니다. D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기술 용역을 제공한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타당성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채권자대위 청구)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72,6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85%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LNG 화물창에 발생한 콜드스팟과 단열패널 균열 하자가 D 화물창의 설계 자체의 잘못(빈 공간을 통한 질소의 순환 및 코너패널 합판 두께 문제)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와의 기술라이선스 계약상 하자의 대상이 '기술용역 결과물'에 한정되며 선박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C 주식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D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건조를 위한 D 화물창 기술(설계)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주체로서 설계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가변갭 재충진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D 화물창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기술을 제공한 자로서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선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의 기술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가 기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수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하자가 '기술용역 결과물'의 하자가 아닌 '라이선스 대상 기술 자체'의 하자라고 판단하여 C 주식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계약에서 명시된 책임 범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피고 C 주식회사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필수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제조물 책임법: 이 사건은 명시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직접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의 배경이 되는 유사한 법리적 고려가 가능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여기에는 설계상의 결함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은 실질적인 설계자로서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의 하자가 설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제작이나 설치 과정의 실수(시공 하자)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계 하자는 기술 개발 주체 또는 설계자에게, 시공 하자는 제조사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 용역 계약 등에서는 기술 제공 범위, 하자 보증 책임의 주체와 범위,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용역 결과물'과 '최종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 각 주체가 담당한 개발 내용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최종 기술의 설계상 하자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정 사업에 적용하도록 주도한 공기업이나 기관은 해당 기술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술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드스팟과 같은 하자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정확한 원인 분석(RCA)을 실시하고 적절한 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리 과정의 기록은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