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사업 |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3. 다음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6.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