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해 법원 판결에 따라 7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명도(인도)까지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공탁이 적법하므로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래 판결이 명도 의무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문 부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교회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교회는 반소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7억 5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및 부동산 명도'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원고는 이 공탁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사무관에게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탁 조건이 판결 내용과 다르다며 반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명시하지 않은 추가적인 조건(부동산 명도)을 붙여 금전을 공탁한 경우, 이 공탁을 적법한 채무 이행으로 보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이 원고의 7억 5천만 원 지급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만을 동시이행 관계로 정했을 뿐, 부동산 명도 의무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탁하면서 부동산 명도를 조건으로 한 것은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를 위한 반대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 제32조(조건 성취 등의 증명)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2조는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가 조건의 성취와 같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조건을 성취한 것을 증명하여야 내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에서 특정 조건(이 경우 원고의 7억 5천만 원 지급)이 충족될 때 채무자(피고)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 집행문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정확하게 충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금전을 공탁하면서 판결에 없는 '부동산 명도'를 추가적인 조건으로 내건 것이 민사집행법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공탁법의 일반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판결이 '7억 5천만 원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만을 명시했으므로, 명도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동시이행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만약 판결문에 명시된 반대급부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채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판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부동산 명도(인도)'는 서로 다른 의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어떤 의무가 동시이행 조건으로 명시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에 명시된 조건을 정확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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