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은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2항).
심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증(「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과 모범업소 표지판(「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3)을 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후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모범업소 지정 특례(「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1항).
지정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해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3항).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제3항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제1항).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해당 시·군·구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