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원고)가 B 등 여러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공사로, 피고들은 해당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들입니다. 피고들은 조합원으로서 분담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후에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다양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음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 F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 O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의 이자와 손해배상금을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일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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