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결 정 이 유 |
인용 |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각 |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각하 |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 |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 |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