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30세 이하의 남성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 2년의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