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D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A는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가 자신이 이 주택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 3억 500만 원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와 전 소유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임차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 B와 C 사이의 전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인 원고 A는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는 피고 B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했습니다. 피고 B의 임차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 A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어, 원고 A가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채권자와 임차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피고 B와 전 소유주 C 사이의 전세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피고 B가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 계약을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B와 C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임차권은 유효하며, 원고 A가 주장하는 임차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보증금을 완납하고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며 확정일자를 받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의 임차권이 적법하게 성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와 D가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임차권 부존재 확인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