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구 마을버스회사는 직원과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장시간> - 주간근무일: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9시간 근무 - 연장근무일: 연장근로 5시간 근무 <월 단위 상계약정> - 주간근무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 -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도 월 단위로 상계 그리고 마을버스회사는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간근무일의 근로에 대해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연장근로일의 근로에 대해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고, 오전근무자에게 2시간, 오후근무자에게 3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해 야간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을버스회사 직원인 이운전씨는 월 단위 상계약정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주장 1
마을버스회사: 월 단위 상계약정은 서로 합의하여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고,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월간 실제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 주장 2
이운전씨: 월 단위 상계약정은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연장근로시간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계산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월단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정답 및 해설
이운전씨: 월 단위 상계약정은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연장근로시간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계산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월단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위 사례는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1)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이 약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음을 증명하여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임금 산정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은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3)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를 유리하게 대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근로시간이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에 미치지 않는 달에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보장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