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C의 주주로서 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주로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또한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들에게 특정 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C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 A를 포함한 주주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채권자 A가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A는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주가 상장폐지 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주주 A가 주식회사 C 및 그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E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권에 관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조항들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와 주주권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 및 제315조 제3항: 주권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실질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를 포함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은 실질주주 또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실질주주에게도 상법상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정들을 종합하여 채권자 A가 주주로서 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주식회사 E)에게 주주명부를 비치한 경우, 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여, 주주가 회사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주명부 비치 의무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된 경우에도 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가 비치하는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를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상장폐지 위기 등 회사의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하여 주주권 행사가 시급한 경우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비치한 경우, 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등사의 범위는 사진 촬영,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 복사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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