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로서, 회사가 중요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채무자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자의적으로 경영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심을 이유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를 주주명부에서 삭제했으며, 채권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