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기타 민사사건
구분 | 제출서류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구분 | 벌칙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50만원 |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