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는 언제든지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주주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임시총회의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통지하며, 주식 소유자의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이로 인해 임시주주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임시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간접강제를 통해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금액을 하루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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