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채권자)는 자신이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채무자)는 원고의 신청이 확정되지 않은 주주명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주주로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주주명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5,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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