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창업 절차의 대행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위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