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의약품 수입업 신고 없이 태국에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 밀수하고, 의약품도매상 'H'를 통해 국내 의약품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을 허위 수출 서류로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헬스클럽 트레이너와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총 4억 3천만 원이 넘는 의약품을 약 979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 없이 태국 현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 '위니', '아나바', '클렌' 등 총 33종, 시가 2억 8,872만 원 상당을 약 15회에 걸쳐 배낭에 넣어 국내로 밀수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의약품도매상 'H'에서 구입한 국내산 의약품 '타목시펜' 등 28종, 시가 1억 4,539만 원 상당을 태국 및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수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의약품 대신 과자, 의류 등을 보내고 의약품은 국내에서 불법 유통했습니다. 피고인들은 A, B가 의약품을 보관하고 A가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페이스북)를 통해 판매 글을 게시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매 대금은 차명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 봉투를 택배로 수령했으며, C와 D(2018년 4월부터 가담)는 현금 봉투를 받아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A, B가 의약품을 포장하고 C 등이 우체국 택배나 퀵서비스로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979회에 걸쳐 헬스클럽 트레이너 및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시가 합계 4억 3,411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약품 수입업 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한 행위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국민 건강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취급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규모가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약사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며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피고인 D는 비교적 늦게 가담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약품 수입과 판매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무자격 기관이 의약품을 임의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불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메신저나 SNS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며 차명 계좌 사용이나 허위 서류 작성 등은 범죄 은폐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반드시 약국 개설자와 같은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며 불법 의약품 판매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의 역할이 작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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