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씨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콜라에 희석하여 투약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9월 13일 오후 2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인한 필로폰 투약 행위와 다수의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제4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관리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조항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마약류나 그 가액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0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미리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추징금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사법기관은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 단순 투약으로도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마약류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에 마약류 문제가 있다면 자진 신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