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 인터넷 사이트 'B'의 회원가입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총 322회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이 행위가 다른 고객들이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이트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서버의 정보처리 기능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기능 수행을 저해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서버 장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고객들이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것이 서버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정보통신망법 장애는 현실적으로 웹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와 장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오류 코드가 정확하게 웹 서버의 오류를 나타내는지 등의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초동수사에서부터 오류 코드에 대해 다투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기소가 이루어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변호인이 바뀌고, 웹 서버의 구조와 오류 코드에 따른 장애 발생 여부를 주장하여 유죄를 깨고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D의 주주인 A가 회사의 해산 이후 청산 과정에서 영업권의 부당한 매각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 후 채무자 D가 청산종결을 결의하려 하자 청산종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A는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가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종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주가 직접 조사할 권리가 없으며 검사인 선임 요건도 부족하고, 청산종결 후에도 잔여재산분배를 구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D의 주식 22%를 보유한 주주 - 채무자 주식회사 D: 해산 결의가 이루어진 법인 - 대표청산인 E: 주식회사 D의 청산을 담당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2023년 1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되었습니다. 주주 A는 채무자 D가 약 30억 원 상당의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지 않아 약 8억 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2023년 3월 17일 상법 제467조에 따라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채무자 D가 청산종결을 결의하려 하자 A는 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종결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당초 상법 제538조에 따른 잔여재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으나, 이후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으로 변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가 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직접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청산종결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주주가 직접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산종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채권자 A의 주식회사의 청산종결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주식회사 D는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그 행사에 관한 상법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상법 제533조에 따르면 해산된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산인에게 있습니다. 둘째, 상법 제467조 제1항은 회사의 업무 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의심될 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 막연한 의심을 넘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부정행위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7. 3.자 95마1335 결정 등 참조). 셋째, 상법 제539조 제2항은 청산인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주가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넷째, 상법 제538조에 따른 잔여재산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에 따르면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청산종결 이후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잔여재산분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회사의 재산 상태 조사 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산인에게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직접 조사할 권리를 가지지 않지만, 회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이 의심될 경우, 일정한 지분(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청산인이 부적절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 행위를 한다면, 주주는 일정한 지분(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여 법원에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청산이 종결되었다고 등기되었더라도, 실제 청산 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종결 자체가 주주의 권리 행사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을 근거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요구되며, 단순히 권리가 침해될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채권자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자 급히 검사인선임청구를 하고는 피보전권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인 선임청구는 청산인(또는 대표이사)에게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하였고,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는 판사의 심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회사는 청산 후에도 잔존 채무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 역시 주장하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요약 이 사건은 연예인인 채권자와 매니지먼트 회사인 채무자 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2018년 채무자와 2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매니저에 대한 임금 미지급, 욕설, 겁박, 사생활 추적 등으로 연예활동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 제공 및 정산금 분배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2. 판결 판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속적인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합니다. 채무자가 매니지먼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또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해설 연예인 전속계약은 통상 장기간이므로,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이상 전속계약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나씩 풀어내어 법원의 심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할 경우 소속 연예인이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 인터넷 사이트 'B'의 회원가입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총 322회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이 행위가 다른 고객들이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이트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서버의 정보처리 기능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기능 수행을 저해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서버 장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고객들이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것이 서버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정보통신망법 장애는 현실적으로 웹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와 장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오류 코드가 정확하게 웹 서버의 오류를 나타내는지 등의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초동수사에서부터 오류 코드에 대해 다투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기소가 이루어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변호인이 바뀌고, 웹 서버의 구조와 오류 코드에 따른 장애 발생 여부를 주장하여 유죄를 깨고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D의 주주인 A가 회사의 해산 이후 청산 과정에서 영업권의 부당한 매각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 후 채무자 D가 청산종결을 결의하려 하자 청산종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A는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가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종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주가 직접 조사할 권리가 없으며 검사인 선임 요건도 부족하고, 청산종결 후에도 잔여재산분배를 구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D의 주식 22%를 보유한 주주 - 채무자 주식회사 D: 해산 결의가 이루어진 법인 - 대표청산인 E: 주식회사 D의 청산을 담당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2023년 1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되었습니다. 주주 A는 채무자 D가 약 30억 원 상당의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지 않아 약 8억 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2023년 3월 17일 상법 제467조에 따라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채무자 D가 청산종결을 결의하려 하자 A는 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종결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당초 상법 제538조에 따른 잔여재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으나, 이후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으로 변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가 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직접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청산종결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주주가 직접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산종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채권자 A의 주식회사의 청산종결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주식회사 D는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그 행사에 관한 상법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상법 제533조에 따르면 해산된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산인에게 있습니다. 둘째, 상법 제467조 제1항은 회사의 업무 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의심될 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 막연한 의심을 넘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부정행위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7. 3.자 95마1335 결정 등 참조). 셋째, 상법 제539조 제2항은 청산인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주가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넷째, 상법 제538조에 따른 잔여재산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에 따르면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청산종결 이후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잔여재산분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회사의 재산 상태 조사 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산인에게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직접 조사할 권리를 가지지 않지만, 회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이 의심될 경우, 일정한 지분(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청산인이 부적절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 행위를 한다면, 주주는 일정한 지분(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여 법원에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청산이 종결되었다고 등기되었더라도, 실제 청산 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종결 자체가 주주의 권리 행사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을 근거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요구되며, 단순히 권리가 침해될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채권자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자 급히 검사인선임청구를 하고는 피보전권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인 선임청구는 청산인(또는 대표이사)에게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하였고,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는 판사의 심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회사는 청산 후에도 잔존 채무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 역시 주장하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요약 이 사건은 연예인인 채권자와 매니지먼트 회사인 채무자 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2018년 채무자와 2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매니저에 대한 임금 미지급, 욕설, 겁박, 사생활 추적 등으로 연예활동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 제공 및 정산금 분배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2. 판결 판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속적인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합니다. 채무자가 매니지먼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또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해설 연예인 전속계약은 통상 장기간이므로,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이상 전속계약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나씩 풀어내어 법원의 심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할 경우 소속 연예인이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