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D는 해산 결의 후 청산인들을 선임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주주 A는 대표청산인 E 등이 회사 업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고, 해당 검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할 때까지 회사가 청산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청산종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주주 A가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들을 선임했으며, 2023년 1월 25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D 회사는 2023년 4월 28일 청산 보고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소집 통지했습니다. 이에 주주 A는 대표청산인 E 등이 D 회사의 재산에 관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산인들이 이러한 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습적으로 청산을 종결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A는 2023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산종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2023년 3월 17일 추가로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주주 A는 검사인의 회사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을 주된 근거로, 예비적으로 검사인 선임 청구권을 근거로 청산 종결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주주가 청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청산 종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검사인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또는 '주주의 검사인 선임 청구권'이 청산 종결 금지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청산 종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주 A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청산종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즉, 청산종결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주 A가 주장하는 '검사인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은 주주 자신의 권리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의 '검사인 선임 청구권'은 회사 전체의 공익을 위한 권리로서, 이를 근거로 회사의 청산 종결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검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인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주주가 청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청산 종결을 막으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