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포함해 갚고 갚지 못할 경우 빌라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변제 능력과 빌라 분양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전과가 다수 있어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6월 22일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6,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억원을 갚겠으며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 2015년 12월 20일까지 포천시의 공사 중인 빌라 D호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빌라는 수개월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완공 여부가 불투명했으며 피고인이 해당 빌라의 소유권자도 아니었으므로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는 2015년 6월 24일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전 편취의 고의 즉 사기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속한 빌라 분양권을 양도할 권리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사기 범죄 전력과 범행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과 빌라 분양권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6,000만원을 갈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조항이며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사업 계획이 불투명했고 약속한 시기에 변제가 불가능했던 점 분양권을 줄 권리나 능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유사한 사기 전과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사업 투자나 금전 대여 시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의 권리 관계 등을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금전이 사용될 용처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막연히 고수익이나 확실한 담보를 내세우는 제안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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