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키즈카페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2조 및 별표 13 참조).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키즈카페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에서 확인하세요.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당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4호 참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Q.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9 참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참조).
신규교육: 키즈카페 사업자(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이수) 및 종업원(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 이수)
수시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시간 : 4시간 이내
소방안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단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