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나 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A는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년 6월 2일부터 2019년 1월 12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6,095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는 2018년 6월 2일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12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6,095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6,095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이전에 사기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여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B로부터 6,095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여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 증빙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투자 계획이나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