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가장하여 총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 편취했습니다.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차례 발생한 사기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000만 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개전의 정상)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기망)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재물)을 받아(편취) 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했지만, 판결이 함께 선고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종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 피해액, 동종 전과 등의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개전의 정상)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조건)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금전 대여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 및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 수입원, 기존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긴급한 사유를 들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청하거나,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대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차용증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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