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서울 신촌에서 피해자 E의 지갑을 습득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횡령한 신용카드를 알고도 받아들였고, A와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연인 관계로, 피해자 D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D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전자키보드와 기타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 회복이 없었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A는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으며,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B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