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보다 넓은 의미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법령용어해설▶
⊙ 전속관할(專屬管轄)
⊙ 합의관할(合意管轄)
⊙ 변론관할(辯論管轄)
**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법원 1964. 4. 11. 선고, 64마66 판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법령용어해설▶
⊙ 본안(本案)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해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여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2심(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1조).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71. 9. 18. 선고 71다1532 판결).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2002. 4. 24. 선고 2002즈합4 판결).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