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망인 E(할아버지이자 시아버지)이 사망하기 전 대부분의 재산을 차녀 D에게 증여하자, 먼저 사망한 장남 F의 처인 A(며느리)와 자녀인 B(손자)가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차녀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E: 2024년 1월 24일 91세로 사망한 피상속인 (할아버지이자 시아버지) - 원고 A: 망 E의 사망한 장남 F의 배우자 (며느리), 대습상속인 - 원고 B: 망 E의 사망한 장남 F의 자녀 (손자), 대습상속인 - 피고 D: 망 E의 차녀 (딸),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 - 장녀 G: 망 E의 장녀 (딸), 공동상속인 ### 분쟁 상황 망인 E는 사망하기 전인 2023년 3월 7일 소유 부동산을 3억 2천2백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총 3억 1천1백8십만 원을 차녀인 피고 D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장남 F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F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 재산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180,000원, 원고 B에게 20,786,66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 3억 1천1백8십만 원의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A와 B의 부족한 유류분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습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1년간'이라는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 1천1백8십만 원은 피고가 공동상속인이었으므로,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3.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을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B는 망 E의 장남 F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F를 대습상속하여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4.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망 E의 법정상속분은 장녀 G, 차녀 D, 그리고 장남 F(대습상속인 A, B)가 각 1/3씩이었으므로, 유류분 비율은 각 법정상속분의 1/2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법정 몫으로,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기보다는 증여 대상이 공동상속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대습상속인(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도 피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볼링협회의 전 임원이었던 원고가 협회 회장의 연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후, 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 당시 원고가 협회 회원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지만, 협회 규약상 비회원에게도 가입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심리했습니다. 심리 결과 재심 절차에서 협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공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징계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협회의 전 이사이자 사무장으로 활동했으며, 피고의 단체회원 'K'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 피고 J협회: L 체육회 및 M 체육회 소속으로 특정 지역의 볼링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 D: 피고 협회의 회장으로, 원고가 작성한 탄원서에서 비방의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3월경 F와 함께 특정 볼링장에서 피고 협회 회장 D의 연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D 회장은 원고 등이 허위 사실로 자신과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년 11월 11일 원고 등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영구제명(협회 가입불가)'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공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재심에서도 기존 징계 처분 결과를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2020년 12월 9일 원고에게 최종 징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협회 규정상 재심사가 청구된 징계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0년 12월 9일 원고에게 내린 징계 처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가 징계 처분 당시 피고 협회의 회원이 아니었으나, 협회 규정상 비회원에게도 '협회 가입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유효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피고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재심사된 징계는 공정위원회가 아닌 '피고의 이사회'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징계 처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한 없는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결의에 기초한 징계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5
원고 C는 피고 B와의 혼인 중 피고 B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원고 C와 피고 B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C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C와 피고 B는 2024년 5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B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C와 피고 B는 이혼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가 혼인 중에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C와 피고 B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일방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피고 B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중대한 유책 사유임을 인정하고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고려할 때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들의 유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망인 E(할아버지이자 시아버지)이 사망하기 전 대부분의 재산을 차녀 D에게 증여하자, 먼저 사망한 장남 F의 처인 A(며느리)와 자녀인 B(손자)가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차녀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E: 2024년 1월 24일 91세로 사망한 피상속인 (할아버지이자 시아버지) - 원고 A: 망 E의 사망한 장남 F의 배우자 (며느리), 대습상속인 - 원고 B: 망 E의 사망한 장남 F의 자녀 (손자), 대습상속인 - 피고 D: 망 E의 차녀 (딸),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 - 장녀 G: 망 E의 장녀 (딸), 공동상속인 ### 분쟁 상황 망인 E는 사망하기 전인 2023년 3월 7일 소유 부동산을 3억 2천2백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총 3억 1천1백8십만 원을 차녀인 피고 D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장남 F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F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 재산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180,000원, 원고 B에게 20,786,66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 3억 1천1백8십만 원의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A와 B의 부족한 유류분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습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1년간'이라는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 1천1백8십만 원은 피고가 공동상속인이었으므로,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3.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을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B는 망 E의 장남 F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F를 대습상속하여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4.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망 E의 법정상속분은 장녀 G, 차녀 D, 그리고 장남 F(대습상속인 A, B)가 각 1/3씩이었으므로, 유류분 비율은 각 법정상속분의 1/2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법정 몫으로,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기보다는 증여 대상이 공동상속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대습상속인(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도 피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볼링협회의 전 임원이었던 원고가 협회 회장의 연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후, 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 당시 원고가 협회 회원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지만, 협회 규약상 비회원에게도 가입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심리했습니다. 심리 결과 재심 절차에서 협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공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징계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협회의 전 이사이자 사무장으로 활동했으며, 피고의 단체회원 'K'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 피고 J협회: L 체육회 및 M 체육회 소속으로 특정 지역의 볼링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 D: 피고 협회의 회장으로, 원고가 작성한 탄원서에서 비방의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3월경 F와 함께 특정 볼링장에서 피고 협회 회장 D의 연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D 회장은 원고 등이 허위 사실로 자신과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년 11월 11일 원고 등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영구제명(협회 가입불가)'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공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재심에서도 기존 징계 처분 결과를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2020년 12월 9일 원고에게 최종 징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협회 규정상 재심사가 청구된 징계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0년 12월 9일 원고에게 내린 징계 처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가 징계 처분 당시 피고 협회의 회원이 아니었으나, 협회 규정상 비회원에게도 '협회 가입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유효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피고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재심사된 징계는 공정위원회가 아닌 '피고의 이사회'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징계 처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한 없는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결의에 기초한 징계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5
원고 C는 피고 B와의 혼인 중 피고 B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원고 C와 피고 B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C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C와 피고 B는 2024년 5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B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C와 피고 B는 이혼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가 혼인 중에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C와 피고 B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일방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피고 B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중대한 유책 사유임을 인정하고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고려할 때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들의 유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