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여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과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경 E은행에서 정부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J 대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조직원은 '내부 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E은행 투자자들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도우면 '포인트(거래실적)'가 쌓여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2021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와 D를 포함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로 총 11,000,000원과 142,100,000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불상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리겠다'거나 '대출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자신들의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카드)를 보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 범행을 방조했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E은행을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투자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제출한 점,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 범행 인지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타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리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오는 대출 제안은 반드시 공식적인 은행 창구, 은행 콜센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카드 등)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타인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송금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모든 대화 내역이나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여 나중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