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
1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
3 |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
4 |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
5 |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
6 |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7 |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8 |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