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강제집행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이는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라며 강제집행의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형제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 소송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것은 변론 종결 후의 사건으로,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피고가 승소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의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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