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인지액 |
가처분 신청서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 (상한액은 500,000원)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 (상한액은 500,000원) |
기타 민사사건
구분 | 인지액 |
가처분 신청서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 (상한액은 500,000원)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 (상한액은 500,000원) |
가처분 신청서 등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소
전자수입인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구분 | 납부기준 |
가처분 사건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3회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8회분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집행취소는 제외)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8회분 |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본문).
송달료 납부인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 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참조).
송달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의2제1항).
송달료 납부 후에는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참조).
가처분 집행 시 등기 촉탁이 필요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지방교육세는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