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원고)이 서울특별시 구로구(피고)를 상대로, 구로구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는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도로 부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로의 사용을 방치했으며, 이는 원고가 사용수익의 제한을 알고 있었거나 용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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