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수도와 가스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와 공유하는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승낙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도로 부분에 대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의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설치를 허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25일 광주시의 한 공사현장에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으로 연결되는 수도관과 가스관이 피고와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도로 주변까지만 설치되어 있었고, 이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사현장에 필수적인 배관을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관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에 필요한 배관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시설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수도, 가스관 등 필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타인 토지에 시설을 설치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도로 870㎡ 중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39번부터 51번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8㎡에 대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의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해 필수적인 수도 및 가스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공유하는 도로를 통과해야만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2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해당 도로 부분에 대한 시설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설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 판결을 받을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시설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토지의 사용 가치를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인접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해 수도, 가스관 등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피고와 공유하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른 시설권이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신축이나 용도 변경 등으로 수도, 가스, 전기 등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접 토지의 소유주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시설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야만 시설 설치가 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해당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설치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설 설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최적의 위치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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