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광주시의 한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스관과 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와 공유하고 있는 도로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도로 사용에 대한 승낙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자신이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승낙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201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다른 경로를 사용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때, 타인의 토지를 통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가스관과 수도관을 연결할 수 없으며, 도로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끼치는 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시설 설치 권리를 가지며, 피고가 승낙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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