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여러 공유자들이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유한 D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 때, 건축법상 요구되는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다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동의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거쳐야만 외부 도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실상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D 토지의 대지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도로 규정을 충족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D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17
울산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