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 내용 |
당사자 | • 채권자(신청인), 채무자(피신청인), 대리인의 각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
목적물의 표시 등 | •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표시를 한 서면을 첨부 • 피보전권리의 요지, 목적물의 가격 등을 기재 |
신청취지 | • 신청인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
신청이유 |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피보전권리(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 |
법원 | • 가처분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심사해야 하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법원을 표시 |
소명방법 | •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소명방법을 기재 |
첨부서류 | • 첨부한 서류의 목록을 기재 |
제출자 |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작성날짜 | • 신청서 제출일을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