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김포시 D 도로 16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고는 E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매수한 것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3년과 2015년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E가 사망한 후 피고가 E의 상속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13년에 E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에 E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일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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