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주류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의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변제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주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미수금 3,506,780원이 발생하자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8월 22일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2019년 9월 17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의 직원 D에게 해당 미수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 D에게 주류 물품대금 미수금 3,506,780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D에게 미수금을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 A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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