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
① 시험결과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일 것 |
② 조사결과 | ▪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
③ 실증방법 |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

기타 민사사건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제3항).
구분 |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
① 시험결과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일 것 |
② 조사결과 | ▪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
③ 실증방법 |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실증 내용 및 결과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 2020. 9.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위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