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와 B는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울 및 수도권의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이용객들의 휴대폰과 락카키를 훔쳐 현금, 문화상품권 등을 얻어내고,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훔친 휴대폰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훔친 락카키로 락카를 열어 지갑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과거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법정에서 정해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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