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았습니다. - B, C (피고인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 D, E (피고인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F (피고인):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 검사 (상고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제기한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및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는 물론, 이를 토대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D, H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육감 후보자이자 피고인으로, 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 E: A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C는 I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H: 각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I, R, X: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관련 진술을 한 원심 증인들입니다. - BS, CF: 본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 등 관련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1년 11월, 경찰이 특정 인물(BS)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BS, CF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당초 수사하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와는 관련 없는 '별건'인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별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했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별건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선별하여 압축파일 형태로 만들어 두고, 2022년 3월에 이 압축파일을 압수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제2차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A, B, C, E 등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증거들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래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를 발견했을 때,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1차적 증거인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및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1차 영장의 범위를 넘어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선별·복제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원칙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역시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D, H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확보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증거들이 배제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A, B, C, E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114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강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압수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수사할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수집해야 하며,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하거나 모든 파일을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설령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했더라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서 탐색할 때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간접 적용)**​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예: 위법하게 얻은 정보에 근거한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법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로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1차적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2차적 증거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무관하게 수집되었다거나 그 위법 행위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약화되거나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집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담은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제기 시 검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구체적 특정이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반드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색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 우연히 원래 영장의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별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중대할수록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증거 수집을 막고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대기환경 측정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 사업장의 열처리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열처리로가 실제 가동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기환경분야 측정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 주식회사 B: 대구에 본점을 둔 대기환경분야 측정업무 대행 법인 - E 주식회사: 대구 북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열처리로를 운영 ### 분쟁 상황 대기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과 해당 법인은 E 주식회사 사업장의 열처리로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던 중, 2023년 4월 11일 실제 열처리로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열처리로의 미가동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측정을 진행한 행위가 고의적인 '거짓 기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관련 법률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입니다. 넷째,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기재하거나, 측정값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는 등 고의로 허위 기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과실로 조업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들은 E 주식회사의 환경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측정을 진행했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배출가스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확연히 높은 75℃ 내지 82℃이며 대기 중 산소농도인 20.8%보다 낮은 약 14%로 측정되는 등 가동 중임을 시사하는 여러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처리로의 비가동 사실을 알았다고 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자(대표이사 A)와 실제 측정 업무를 수행한 종업원들이 다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측정분석 결과 기록·보존 의무)**​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 (거짓 기록 처벌 규정)**​ 위 제18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거짓으로 기록'이 단순 과실로 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기재하거나, 초과된 측정값을 정상 범위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고의적인 허위 기록'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행위자가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주된 행위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짓 기록'이라는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관련 형벌규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경시험검사법이 '고의적인 거짓 기록'만을 처벌하고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다고 보아, 이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공소장에 기재된 위반행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 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위반행위자를 대표이사 A로 특정했으나, 실제 위반행위자는 종업원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종업원을 행위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쉽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시설의 조업상태를 확인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측정 전에 시설 가동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확인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측정 당시 배출가스의 온도, 유량, 산소농도 등 객관적인 수치와 현장 상황(연기 발생 여부 등)을 기록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 사업장 담당자와의 소통 기록(전화 통화 내용, 지시 사항 등)을 보존하는 것이 유사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측정 업무는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았습니다. - B, C (피고인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 D, E (피고인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F (피고인):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 검사 (상고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제기한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및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는 물론, 이를 토대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D, H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육감 후보자이자 피고인으로, 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 E: A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C는 I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H: 각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I, R, X: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관련 진술을 한 원심 증인들입니다. - BS, CF: 본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 등 관련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1년 11월, 경찰이 특정 인물(BS)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BS, CF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당초 수사하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와는 관련 없는 '별건'인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별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했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별건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선별하여 압축파일 형태로 만들어 두고, 2022년 3월에 이 압축파일을 압수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제2차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A, B, C, E 등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증거들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래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를 발견했을 때,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1차적 증거인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및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1차 영장의 범위를 넘어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선별·복제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원칙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역시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D, H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확보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증거들이 배제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A, B, C, E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114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강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압수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수사할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수집해야 하며,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하거나 모든 파일을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설령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했더라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서 탐색할 때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간접 적용)**​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예: 위법하게 얻은 정보에 근거한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법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로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1차적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2차적 증거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무관하게 수집되었다거나 그 위법 행위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약화되거나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집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담은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제기 시 검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구체적 특정이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반드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색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 우연히 원래 영장의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별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중대할수록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증거 수집을 막고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대기환경 측정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 사업장의 열처리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열처리로가 실제 가동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기환경분야 측정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 주식회사 B: 대구에 본점을 둔 대기환경분야 측정업무 대행 법인 - E 주식회사: 대구 북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열처리로를 운영 ### 분쟁 상황 대기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과 해당 법인은 E 주식회사 사업장의 열처리로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던 중, 2023년 4월 11일 실제 열처리로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열처리로의 미가동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측정을 진행한 행위가 고의적인 '거짓 기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관련 법률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입니다. 넷째,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기재하거나, 측정값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는 등 고의로 허위 기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과실로 조업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들은 E 주식회사의 환경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측정을 진행했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배출가스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확연히 높은 75℃ 내지 82℃이며 대기 중 산소농도인 20.8%보다 낮은 약 14%로 측정되는 등 가동 중임을 시사하는 여러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처리로의 비가동 사실을 알았다고 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자(대표이사 A)와 실제 측정 업무를 수행한 종업원들이 다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측정분석 결과 기록·보존 의무)**​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 (거짓 기록 처벌 규정)**​ 위 제18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거짓으로 기록'이 단순 과실로 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기재하거나, 초과된 측정값을 정상 범위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고의적인 허위 기록'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행위자가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주된 행위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짓 기록'이라는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관련 형벌규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경시험검사법이 '고의적인 거짓 기록'만을 처벌하고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다고 보아, 이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공소장에 기재된 위반행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 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위반행위자를 대표이사 A로 특정했으나, 실제 위반행위자는 종업원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종업원을 행위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쉽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시설의 조업상태를 확인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측정 전에 시설 가동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확인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측정 당시 배출가스의 온도, 유량, 산소농도 등 객관적인 수치와 현장 상황(연기 발생 여부 등)을 기록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 사업장 담당자와의 소통 기록(전화 통화 내용, 지시 사항 등)을 보존하는 것이 유사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측정 업무는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