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오토바이를 타고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관리가 소홀한 오토바이나 농산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복숭아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훔치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피고인 B는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범행과 불량한 죄질, 상당한 피해액,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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