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처분 신청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