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7km를 운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6월 18일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11일 새벽 4시 26분경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했고, 2008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보험 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에 대한 규정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으로, 법원이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재범 시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또는 인명 피해 등 더 큰 결과가 발생할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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