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3월 27일 피고 B 소유의 당진시 창고 및 공장을 임차하여 친환경 제설제 생산 및 보관 용도로 사용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2,300,000원이었으나, 2019년 4월 15일부터 보증금은 25,000,000원, 월 차임은 2,500,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9월 7일 태풍 링링이 상륙하면서 이 사건 창고 및 공장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했고,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파손 부위를 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19년 9월 30일 창고 및 공장에서 퇴거하여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퇴거 직전인 2019년 9월 15일 2019년 9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의 월 차임 2,500,000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감정 결과, 공장 및 창고의 파손은 원고의 사용상 부주의(중량물 적치 및 핸들링 부주의 등)와 태풍 링링으로 인한 것이 복합적이며, 수리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 수리비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태풍으로 인한 파손 수리비 중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 미리 지급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 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381,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년 9월 30일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잔액 반환: 원고의 과실로 인한 창고 및 공장 수리비 22,707,476원을 보증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한 2,292,524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풍 기인 수리비 반환: 'D동 공장 벽체 등 외벽 중 ① 수리 전 파손부분'은 원고의 책임과 태풍의 기여도가 각 50%인 사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기로 특약한 점,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이 아닌 태풍 기인 부분 수리비 5,508,659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임 일부 부당이득 반환: 원고가 2019년 9월 30일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그 이후 기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의 차임 1,250,000원(= 2,500,000원 × 15/30일)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개수수료 공제: 원고가 당초 계약 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2,475,000원 중, 원고의 조기 종료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669,467원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합의해지를 주장했으나,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등 중요한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8,381,71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