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상했죠? 이제는 그런 악성 임대인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로 매각할 수 있게 됐어요.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돼서 HUG가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의 집을 공매하는 권한을 갖게 된 거죠. 보증금 반환을 못 받던 세입자들,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네요.
재미있는 건 이번에 HUG가 보증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 권한도 받았다는 거예요. 법원 경매 절차 대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덕분에 경매 지연 때문에 피해 본 세입자들의 고통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월세도 없이 선불로 받고 세입자를 구하는 '깔세' 문제, 엄청 골치였죠? 악성 임대인이 깔세 방식으로 세입자 구하면 무단 점유도 많고, 세입자 퇴거 비용과 시간이 엄청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 공매가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답니다.
재밌는 또 하나의 변화는 HUG가 강제 공매로 확보한 주택을 직접 사서 '든든전세주택' 같은 공공 임대 사업에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이 주택은 주변 시세의 90%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거주 가능한 좋은 조건의 임대주택이거든요. 무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
악질 임대인 보증금 '감감무소식' 시대는 끝! 이제는 임대인 집까지 날아가 세입자를 더 보호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께 희소식 아닐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