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와 B는 2013년 주식회사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총 267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하여 E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도망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15회 있으며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시세조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종합적으로 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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