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구직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서류 및 계약금 전달 업무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F에게서 17,800,000원, 피해자 C에게서 7,800,000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인 D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직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부동산 관련 업무로 오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한 중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으로, 총책, 콜센터, 관리책, 실행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금융 사기를 실행한 자들입니다. - 피해자 F: OK저축은행 및 진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17,8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 신한은행 및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7,8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입니다. - J팀장 (성명 불상): 'D' 회사 소속이라고 사칭하며 피고인 A에게 부동산 서류 및 계약금 전달 업무를 제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위반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D' 회사 소속의 'J팀장'을 사칭하여 부동산 관련 서류나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라고 속여 현금 수거를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1,000,000원과 6,800,000원, 피해자 C로부터 7,800,000원을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정당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면서 해당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즉 사기죄의 공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부동산 관련 서류나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추적이 용이한 어머니의 차량을 이용한 점, 그리고 일관되게 고의를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객관적인 요소 외에도,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었으므로, 사기죄의 필수 요건인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단기 알바 주의: 너무 쉽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나 업무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경계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꼼꼼히 확인: 새로 시작하는 업무가 있다면 회사 정보, 업무 내용, 고용 계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명칭이 생소하거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요구 경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현금 인출이나 전달, 특정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정보 요구 주의: 신원 확인이나 업무 진행을 핑계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상담: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업무를 받았을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장직원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당사자. - 항소인 (검사):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즉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천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을 찾을 수 없으므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1심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적절히 양형을 했고 항소심이 이를 존중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양형재량 존중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7. 31.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 **새로운 양형 조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 선고 이후에 발생했거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양형 조건(예: 피해 회복, 진심 어린 반성, 추가 범행, 건강 악화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의 엄중함**: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인명 피해 발생 여부, 과거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 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검찰이 1심에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들며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1) 단속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현장수사보고서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음주운전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검사 및 치료, 차량 처분 등을 통해 재범방지노력과 개선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고, 2)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평소 발작증상을 보였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순간 응급상황이라 판단하여 술을 마신 사실조차 잊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 이에 대한 동생의 의료기록, 119신고기록,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 객관적 뒷받침 자료 제출)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피력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고의성 부분이 크게 강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0년 내 재범, 면허정지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의 실형 구형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초동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당초 의뢰인이 희망하는 벌금형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2심에서 항소기각을 받아 1심 벌금형을 확정지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공무원 - 피해자 F: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 차량과 접촉했다고 주장한 29세 남성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4월 20일 저녁 7시 43분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좌측 다리를 자신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의 존재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과실과의 인과 관계 유무 -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차량 앞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차량과 피해자 간의 충돌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충돌이 있었더라도 접촉이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 경위 관련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사고 경위와 일치하지 않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 할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보존,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영상 자료 등과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실제 사고 경위나 차량 접촉 정도와 과도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진단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본 건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한 것을 기회로, 과잉 진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엄벌을 수 차례 탄원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변호하여 사건 당시 전후 사정과 관련 수사 기록 및 자료,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 CCTV 영상 및 의뢰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1) 차량과 피해자 간 충돌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2)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고, 3) 되려 피해자가 충분히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합리적 의심 정황을 제시하며, 4) 아울러 피해자의 병원 진료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아니거나, 맞다 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잉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 책정임을 밝혀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여부와 그 피해 정도가 실제 사실과 다르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검/경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까지 준비하는 등 불리한 상황의 연이어지는 시점에서, 검사 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뒤집고 재판부로부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구직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서류 및 계약금 전달 업무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F에게서 17,800,000원, 피해자 C에게서 7,800,000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인 D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직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부동산 관련 업무로 오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한 중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으로, 총책, 콜센터, 관리책, 실행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금융 사기를 실행한 자들입니다. - 피해자 F: OK저축은행 및 진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17,8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 신한은행 및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7,8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입니다. - J팀장 (성명 불상): 'D' 회사 소속이라고 사칭하며 피고인 A에게 부동산 서류 및 계약금 전달 업무를 제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위반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D' 회사 소속의 'J팀장'을 사칭하여 부동산 관련 서류나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라고 속여 현금 수거를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1,000,000원과 6,800,000원, 피해자 C로부터 7,800,000원을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정당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면서 해당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즉 사기죄의 공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부동산 관련 서류나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추적이 용이한 어머니의 차량을 이용한 점, 그리고 일관되게 고의를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객관적인 요소 외에도,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었으므로, 사기죄의 필수 요건인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단기 알바 주의: 너무 쉽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나 업무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경계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꼼꼼히 확인: 새로 시작하는 업무가 있다면 회사 정보, 업무 내용, 고용 계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명칭이 생소하거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요구 경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현금 인출이나 전달, 특정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정보 요구 주의: 신원 확인이나 업무 진행을 핑계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상담: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업무를 받았을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장직원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당사자. - 항소인 (검사):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즉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천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을 찾을 수 없으므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1심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적절히 양형을 했고 항소심이 이를 존중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양형재량 존중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7. 31.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 **새로운 양형 조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 선고 이후에 발생했거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양형 조건(예: 피해 회복, 진심 어린 반성, 추가 범행, 건강 악화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의 엄중함**: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인명 피해 발생 여부, 과거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 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검찰이 1심에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들며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1) 단속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현장수사보고서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음주운전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검사 및 치료, 차량 처분 등을 통해 재범방지노력과 개선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고, 2)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평소 발작증상을 보였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순간 응급상황이라 판단하여 술을 마신 사실조차 잊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 이에 대한 동생의 의료기록, 119신고기록,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 객관적 뒷받침 자료 제출)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피력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고의성 부분이 크게 강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0년 내 재범, 면허정지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의 실형 구형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초동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당초 의뢰인이 희망하는 벌금형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2심에서 항소기각을 받아 1심 벌금형을 확정지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공무원 - 피해자 F: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 차량과 접촉했다고 주장한 29세 남성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4월 20일 저녁 7시 43분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좌측 다리를 자신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의 존재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과실과의 인과 관계 유무 -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차량 앞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차량과 피해자 간의 충돌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충돌이 있었더라도 접촉이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 경위 관련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사고 경위와 일치하지 않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 할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보존,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영상 자료 등과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실제 사고 경위나 차량 접촉 정도와 과도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진단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본 건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한 것을 기회로, 과잉 진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엄벌을 수 차례 탄원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변호하여 사건 당시 전후 사정과 관련 수사 기록 및 자료,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 CCTV 영상 및 의뢰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1) 차량과 피해자 간 충돌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2)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고, 3) 되려 피해자가 충분히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합리적 의심 정황을 제시하며, 4) 아울러 피해자의 병원 진료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아니거나, 맞다 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잉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 책정임을 밝혀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여부와 그 피해 정도가 실제 사실과 다르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검/경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까지 준비하는 등 불리한 상황의 연이어지는 시점에서, 검사 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뒤집고 재판부로부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